[주재국제도안내] 불법체류 자진출국 프로그램 안내
(PROGRAM REPATRIASI MIGRAN) (12월 31일 까지 시행)
말레이시아 이민국에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이민법 위반 외국인이 자진신고 후 본국으로 출국하기를 희망할 경우 최소한의 패널티만 부여하는 ‘PROGRAM REPATRIASI MIGRAN’을 시행합니다.
이민국은 동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이 24년 3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있으며, 추후 기간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1. 대상자 : Immigration Act 1959/63 (Act 155) 위반자
○ 오버스테이한 자
○ 유효한 패스 혹은 퍼밋을 소지하지 않은 자
○ 불법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자
2. 대상지역 : 말레이시아 반도(Peninsular)와 라부안(Labuan) 지역
3. 실시 기간 : 2024.03.01 ~ 2024.12.31
4. 벌금 : 500링깃 (유효한 허가 없이 말레이시아 입국 및 체류 / 말레이시아에서 초과 체류한 경우)
300링깃 (유효한 여행 패스나 퍼밋을 위반한 경우)
※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터치앤고이월렛으로만 지불가능 / 현금 지불 불가
5. 신청방법
○ 2024년 3월 7일부로 말레이시아 이민국 STO를 통해 방문예약 필수 → https://sto.imi.gov.my
○ 신청 장소 : 말레이시아 반도 및 라부안에 위치한 14개 이민집행부 사무소
○ 필요서류 : ①유효한 여권(또는 여행증명서), ②14일 이내에 출발하는 본국 귀국 항공권, ③벌금
- 여권이 만료되거나 불법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자는 대사관에서 여권/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방문
- 상기 프로그램 이용시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 등재 됩니다.
※ 해당기간 동안 단속기관에 의해 체포 혹은 구금된 자는 위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음.
추가 문의사항은 말레이시아 이민국(+60 3 8880 1269)으로 연락 또는 아래 질의응답 (SPO) 주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→ https://eapp.imi.gov.my/tanya/create
※ 해당 게시글은 추후 이민국 발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